[論 文]
일제 경제수탈 관련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론의 대두와
교과서 서술상의 그 반영 방안
崔 柄 澤
이 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편찬될 「역사」교과서 내용 중 산미증식계획과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서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분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논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기존 교과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전 국토의 40%가 국유지로 강탈당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 강탈이 이루어지 보다 그 반대로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산미증식계획에 있어서도 이어졌다. 산미증식계획 결과 한국인 소유의 미곡이 수탈당하였다는 것이 기존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바였다면 이들 근대화론자들은 이를 통해 산업자본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본문에서는 이들 주장이 일부 사실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혹은 ‘문명화’라는 담론을 앞세운 정책이 사실은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서술상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독일 역사교육에서의 새로운 경향 : 환경의 역사
李 丙 煉
독일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는 1970년대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보편적 가치들이자 여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권, 평화, 환경 또는 제3세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테마들이 독일의 교과서에는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교육에서 환경문제가 현재 독일의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잡지 그리고 참고서, 그리고 숲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논문 등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들과 테마들이 역사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지향적인’ 역사교육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환경의 역사는 유럽에서 1970년대의 환경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환경문제는 독일의 학교교육에서 여러 과목의 공동주제가 되고 있는데, 역사과목에서는 1980년대 부터 시작되었다. 환경의 역사는 인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간의 성질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 2의 자연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독일의 역사교과서 중의 하나인 “역사책”은 환경을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상상”과 같은 테마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책”이 서양 중세부분에서 중세 농민들이 살았던 공간과 시간의 범위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그리고 그들의 세계상이 어떠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해 갔는가에 관한 서술과 사료들을 소개하였다.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현재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테마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 목초지 그리고 숲이다. 인간은 매우 오래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나 이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 왔고, 그 방식에 따라서 문화도 다르게 발전해 왔다. 역사교육에서는 문화권간의 종적이고 횡적인 비교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왜 독일과 중부유럽 에서는 숲과 나무가 세계 어느 곳에서 보다도 잘 보존되어 있는가에 관한 논의와 그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이 부분은 바로 학생들이 현재인류의 환경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스스로 의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환경의 역사라는 전문역사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도 한 매우 복잡한 테마이기도 하다. 독일 또는 중부유럽에서 숲을 보호하려는 군주들의 노력은 이미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기원은 군주들의 숲에서의 사냥의 권리를 비롯하여 재정적인 권리를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 독일에서는 숲과 권력과의 관계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군주들의 노력과 함께 자치적인 도시와 농민들의 촌락공동체도 숲에 있어서는 생존이 걸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부유럽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식민지이전의 시기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숲에 관한 충돌들이 기록되었다. 1525년의 독일 농민전쟁이나 1848년의 혁명과 같은 시대의 많은 큰 갈등들은 무엇보다도 숲속에서 그리고 숲가에서 벌어졌다. 숲을 위한 이 투쟁이 바로 이 숲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하는 것이 문제이다. 불확실한 법률적 관계는 자주 - 특히 18세기에 - 숲을 착취하는 경쟁으로 이어져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숲을 파괴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양한 숲의 이용자들의 요구들이 법률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을 때, 이것은 대체로 숲에 유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숲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아무런 감시없이 사라질 수 없었다. 대립하는 상대자들 사이에서는 숲의 상태에 대해서 각별한 주목이 취해 지고 여론의 주의가 환기되어진다. 숲의 이용에 관한 세밀한 법률화라는 유럽적인 길은, 그것이 수많은 법률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결국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세계가 식민지화되기 이전에 세계에서 유일한 현상이었다.
독일지역에서 국가의 삼림정책이 18세기부터는 전통적인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인 조림정책으로 발전되었다. 18세기는 산업혁명이전에 이미 인구의 증가와 경제의 성장으로 특징지워 진다. 그러나 중세이래 유지되어 왔던 숲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았고, 석탄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목재의 부족은 18세기 말에 전 유럽에 퍼진 하나의 공포가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숲에 있어서 계획적인 지속가능성의 구상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부와 서부유럽에서 시작된 조림계획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애국적인”대비의 모범이 되었다. 재정조달의 이해관계를 가진 영방국가가 바로 여기에서 주역의 역할을 했으며, 조림계획은 국민들의 넓은 동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19세기 독일에서는 숲에 관하여 숲의 낭만주의, 환상적인 직업으로서의 삼림감독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없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독일에는 왜 숲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인간에 의한 자원의 착취로 인해 자원고갈의 위험이 그 사회의 일반적 여론에 의해 인식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대항해 보려는 노력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환경의 위기와 그것의 인식 그리고 예방적인 대책 - 이것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좋은 예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의 환경파괴와 환경운동의 관계이다. 미국의 뉴 프런티어의 역사는 숲의 파괴와 토양 파괴의 역사를 동반하고 있다고 환경역사가는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미국 건국의 주역 조오지 워싱톤이 1797년 바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것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숲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숲을 넘어뜨리고, 더 서부로 옮겨 간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땅의 반절, 삼분의 일 또는 단지 사분의 일만 가지고도 그것을 잘 가꾸고 적당하게 거름을 주면 우리들의 방법으로 그 땅 전체 보다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습의 힘은 너무 커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숲과 토양의 파괴로 인한 거대한 흙먼지 (Dust Bawl)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에는 이와 같은 “착취경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근대적인 환경운동 뿐만 아니라 최우선의 정치적 문제로서의 “토양보호”도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독일의 환경사가 라드카우는 “인간은 자연과의 교류에 있어서 보통 완전히 눈 먼 것이 아니고 중간 정도로 미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 그리고 중부와 서부유럽과 비교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숲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의 문제를 돌아볼 때 우리가 배우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왜 숲의 파괴 나아가서는 자원고갈에 대한 관심, 위기의식과 비판의식이 뒤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환경의 문제를 취급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크고 작은 일상적인 환경의 파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節氣와 中國 古代人의 생활
― 銀雀山漢簡의 「三十時」를 中心으로 ―
崔 振 黙
본고는 銀雀山漢簡의 「30時」를 통해 고대 30시절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은작산한간 「30시」는 매우 파편적이고 분산적으로 되어 있어 그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이미 관자를 통해 알려진 30절기의 문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본래 30절기는 오행계통의 부호배당방식으로 24절기와 대응하면서 존재해왔지만, 오행과의 배합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계절간의 절기수가 春秋는 8개 夏冬은 7개로 서로 불일치한다는 점, 2至2分을 천문학적 관측에 따른 날짜와 정확한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 易과의 결합이 불편했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24절기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소멸해갔다. 더구나 30절기가 1년을 오행으로 나누는 데에는 수리적으로 편리하기는 했지만, 1년을 실제 천체관측 수치에 따라 정확하게 365일 혹은 366일로 계산할 경우 그 부호배당이 반드시 24절기에 비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30절기는 24절기가 卦氣學으로 발전으로 72侯를 성립시키는 등 다양한 부호와의 결합을 추진했던 것에 비해 오행이외 어떠한 부호와의 결합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30시」는 절기가 일상생활 다양한 행사의 길흉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본래 절기가 갖고 있었던 시령적 성격이 퇴색하면서도 점술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남아있었다고 보여진다. 결국 절기의 공존은 다양한 계통의 수술가들 사이에서 미래예측의 방법론의 차이였지만, 통일제국에 의한 일원적 지배의 관철에 따라 24절기로 통합되었고, 이 시점에서 30절기는 본래의 의미를 점차 상실해갔던 것 같다.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
― 동양사 연구 60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
柳 鏞 泰
이 글은 지난 60년간 한국 동양사학계의 동아시아사 인식에 대한 史學史的 검토이다. 이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집필을 위해 선행해야 할 필수작업이다. 우리의 동양사 연구는 대부분 각국의 개별 사실들을 일국 안에서 완결되는 것처럼 전제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대부분 各國史의 集積일 뿐이다. 더구나 그 대다수는 중국사이다. 하지만 이런 개별 연구들 속에도 隣國이 있음을 의식하고 그와의 상호 영향이나 상호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동아시아적 시각의 연구도 적지 않았다. 비록 동아시아사의 구성원리와 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없지만 유산으로 계승할 만한 주요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아시아사의 범위에 관해서는 中國과 韓日越로 한정하자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몽골과 티벳도 추가하자는 견해가 있어서 주목된다. 이 범위 안의 동아시아인은 비록 14-19세기의 海禁政策으로 인해 상호 소원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고대 이래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활발하게 교류, 이동하였고 근대 이후에 상호간의 교류와 연관이 급속히 증대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단위로 성립할 역사적 현실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데 대다수 학자는 동의하였다. 아시아사 인식과 관련해 제기된 “통일적 아시아사”와 “비교사적 지역사로서의 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인식의 방법으로 계승 발전시킬 만 하다. 이 원리에 의거해 동아시아 범위 안의 국가/민족/지역간의 상호 영향과 연관성을 중시하면서 비교사적 지역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하나의 체계에 의거한 “통일적 동아시아사”를 구성한 예는 없다. 다만 중등학교 교과서《이웃나라의 역사》(1946-54)가 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반영된 中國의 相對化와 “隣國意識”, 곧 일본과 베트남 등 隣國 역사에 대한 배려는 앞으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사를 구성할 때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中韓日越 4국은 “隣國意識”과 상충하는 “華夷意識”을 오랫동안 공유해왔고 그와 결부된 宗屬관계를 당연시하는 위계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華夷意識과 位階意識을 은폐하기보다 직시하고 성찰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근대 동아시아를 중심(中)-소중심(韓日越)-주변(蒙藏)의 삼위계로 파악한 閔斗基의 시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帝國性을 드러내는 知的 무기로 활용될 만하다.
요컨대 동아사아 각국은 近代國家 형성과정에서 흡수 병합된 蒙藏, 琉球, 站城이라는 ‘주변’의 시각을 적극 도입해야만 내면화된 제국성을 직시할 단초가 열릴 수 있다. 그것이 곧 동아시아 화해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세계사》(1955-2008) 교과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유럽중심-중국 부중심’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사의 인식과 교육이라는 본고의 취지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지만, 분산적이고 불충분한 형태로나마 일국사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안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역사를 인식하고 가르친 그간의 성과는 국사와 중학교 세계사를 가르칠 때에도 모종의 시사점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한다.
폴리테이아와 키비타스
― 정치체제와 공간구조의 비교 ―
金 昌 成
본고는 서양고대사에 도시사 연구의 일환으로 제기된 분야의 하나로서 이탈리아․로마의 도시가 지니는 특징을 그리스의 것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접근방식에서 언어-이념-공간편성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역사수업에서 이른 바 총괄(colligation)의 방법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거나 관련성을 설명하지 않았던 여러 측면을 동시대의 문화라는 틀에서 서로 연관시켜 보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종합적 사고나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기초적인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대비함으로써, 용어사용이나 적용에서 세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문화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이런 측면이 건축이나 공간의 배치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문화교육의 맹점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종교개혁 초기의 소책자
黃 大 鉉
대화체 소책자를 포함해 소책자 저자들의 다수가 도시의 성직자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경에 정통한 경건한 루터파 농민의 이미지는 현실세계의 농민들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을 옹호했던 도시 성직자들의 이상적 농민에 대한 관점이 표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농민에 대한 성직자들의 이런 긍정적 평가는 사실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지적 전통에 맞닿아 있다. 예컨대 중세의 대표적인 신비주의 신학자인 요하네스 타울러(Johannes Tauler)는 힘든 노동으로 살아가는 농민이 게으른 성직자보다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기 소책자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단지 그 글을 쓴 저자의 견해일 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 종교개혁기의 소책자 저자들은 한편으로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글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잠재적인 수용자의 견해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소책자의 이런 수요지향성과 이 매체의 성공여부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톨릭 측 소책자였다. 가톨릭 저자들의 소책자가 널리 확산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당시 평신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쳐진 만인사제직설과 같은 주제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누차 언급했던 소책자 속 평민의 이미지가 현실 세계의 소통상황을 일정정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은 소책자가 아닌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 당대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예컨대 알자스 지역 출신의 한 탁발수도사는 1522년의 연대기 기록을 통해, 배우지 못한 평신도와 농민들, 심지어는 수다스러운 아낙네들조차도 천상의 모든 지혜를 깨닫고 있으며 비록 이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통찰력 있는 글쟁이’ 행세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책자의 사료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묄러보다 훨씬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스크라이브너조차도 소통과정의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기만 한다면 소책자 역시 종교개혁 사상이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인정했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소책자의 내용은 비록 실제 수용자의 견해, 더 나아가서는 공공여론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지도 않고 문학적 왜곡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소책자가 16세기 초 독일의 광범위한 주민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핵심매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스크라이브너의 지적대로 대중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소책자보다도 설교와 같은 대인소통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구두소통 방식은 수용범위, 확산속도,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전달의 측면에서는 소책자와 같은 대중매체를 능가할 수 없었고 소책자의 수용과정이 구두소통 방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종교개혁기 소책자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기존의 종교,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형화된 형태를 띠지는 않았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생각을 내용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줌으로써 여론형성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의 광범위한 지지집단을 창출해낸 것이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책자가 어느 정도로까지 실제 현실의 소통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종교개혁 사상의 수용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종교개혁 사상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용되어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충분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소책자 분석과정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특히 수공업자와 같은 평민들에 의해 작성된 소책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한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 소책자야말로 일반 대중들 - 비록 일차적으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다양한 소통형식을 통해 수용한 개혁교리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향후 필자가 수행해야할 연구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바이마르 시기의 민족주의 영화에 재현된 프리드리히 신화
― ‘Fridericus rex 영화’를 중심으로 ―
高 裕 卿
이 논문은 역사영화가 갖는 현실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함의와 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역사교육 분야에서 영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의의 주안점은 근대 독일에서 민족 신화가 문화적으로 재현되는 양상과 그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18세기에 프로이센을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시킨 프리드리히 2세(대왕)의 신화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사례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프리드리히 신화는 각종 정치적 의례와 상징, 기념비, 역사서술 등을 통해 점차로 민족의 기억 속에 뿌리를 내렸다. 1895년 이후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매체인 영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이르러 프리드리히 2세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일련의 영화들, 이른바 ‘프리드리히 대왕 영화’들은 권위주의적, 군주제적, 군국주의적 가치관을 진작시키는 데 일조했다. <프리드리히 대왕>(1922/23), <노왕 프리츠>(1927/28), <상수시 궁전의 플루트 연주회>(1930) 같은 영화들은 프리드리히를 군사적 천재이자 애국적 영웅으로 묘사했으며, 대중적 열광과 항의를 동시에 유발시켰다. 역사적 리얼리즘을 가장한 이 영화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당대의 위기들을 은유했다. 프리드리히 대왕 영화들은 그 승리의 이미지를 통해 전후 독일인들에게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과 경제적 고난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했다. 민족주의 우파 세력에게 이 영화들은 이데올로기적 선동과 반동적 해결책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여러 영화비평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공화국의 몰락과 나치즘의 승리, 그리고 그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적 위험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批評論文]
여성의 경험과 사회적 지위 :
- 서유럽 중세를 중심으로
李 鍾 京·金 珍 婀
여성 운동의 흐름과 함께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학계는 여성사와 관련한 다양한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연구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수많은 새 연구 경향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또 각각의 연구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여 왔기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껏 축적된 여성사 연구 성과물들을 여성사 연구의 두 주요 주제인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연구 성과물들이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검토하였다.
개별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는 남성스러운 여성들이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여성적 특성을 활용하여 남성의 경험과 다른 차원의 활동을 펼친 여성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또 여성이 남긴 위대한 결과물뿐만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좌절해 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여성의 경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여성들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초창기 연구는 페미니즘적 관점에 입각하여 중세 여성의 차별적 지위를 고찰하고, 성차별적 편견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비판하였다.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여성 전체의 지위를 일반화시키기보다는, 같은 시대, 같은 지위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여성의 처지가 각기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사가 진정한 인류의 역사의 중심부로 통합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다. 동시에 역사 교육에 여성의 역사를 제대로 포함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온전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書 評]
金裕利 著,
<서원에서 학당으로 : 청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수립과정>
金 衡 鍾
[彙 報]
일제 경제수탈 관련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론의 대두와
교과서 서술상의 그 반영 방안
崔 柄 澤
이 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편찬될 「역사」교과서 내용 중 산미증식계획과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서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분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논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기존 교과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전 국토의 40%가 국유지로 강탈당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 강탈이 이루어지 보다 그 반대로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산미증식계획에 있어서도 이어졌다. 산미증식계획 결과 한국인 소유의 미곡이 수탈당하였다는 것이 기존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바였다면 이들 근대화론자들은 이를 통해 산업자본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본문에서는 이들 주장이 일부 사실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혹은 ‘문명화’라는 담론을 앞세운 정책이 사실은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서술상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독일 역사교육에서의 새로운 경향 : 환경의 역사
李 丙 煉
독일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는 1970년대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보편적 가치들이자 여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권, 평화, 환경 또는 제3세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테마들이 독일의 교과서에는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교육에서 환경문제가 현재 독일의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잡지 그리고 참고서, 그리고 숲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논문 등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들과 테마들이 역사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지향적인’ 역사교육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환경의 역사는 유럽에서 1970년대의 환경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환경문제는 독일의 학교교육에서 여러 과목의 공동주제가 되고 있는데, 역사과목에서는 1980년대 부터 시작되었다. 환경의 역사는 인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간의 성질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 2의 자연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독일의 역사교과서 중의 하나인 “역사책”은 환경을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상상”과 같은 테마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책”이 서양 중세부분에서 중세 농민들이 살았던 공간과 시간의 범위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그리고 그들의 세계상이 어떠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해 갔는가에 관한 서술과 사료들을 소개하였다.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현재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테마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 목초지 그리고 숲이다. 인간은 매우 오래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나 이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 왔고, 그 방식에 따라서 문화도 다르게 발전해 왔다. 역사교육에서는 문화권간의 종적이고 횡적인 비교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왜 독일과 중부유럽 에서는 숲과 나무가 세계 어느 곳에서 보다도 잘 보존되어 있는가에 관한 논의와 그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이 부분은 바로 학생들이 현재인류의 환경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스스로 의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환경의 역사라는 전문역사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도 한 매우 복잡한 테마이기도 하다. 독일 또는 중부유럽에서 숲을 보호하려는 군주들의 노력은 이미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기원은 군주들의 숲에서의 사냥의 권리를 비롯하여 재정적인 권리를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 독일에서는 숲과 권력과의 관계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군주들의 노력과 함께 자치적인 도시와 농민들의 촌락공동체도 숲에 있어서는 생존이 걸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부유럽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식민지이전의 시기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숲에 관한 충돌들이 기록되었다. 1525년의 독일 농민전쟁이나 1848년의 혁명과 같은 시대의 많은 큰 갈등들은 무엇보다도 숲속에서 그리고 숲가에서 벌어졌다. 숲을 위한 이 투쟁이 바로 이 숲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하는 것이 문제이다. 불확실한 법률적 관계는 자주 - 특히 18세기에 - 숲을 착취하는 경쟁으로 이어져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숲을 파괴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양한 숲의 이용자들의 요구들이 법률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을 때, 이것은 대체로 숲에 유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숲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아무런 감시없이 사라질 수 없었다. 대립하는 상대자들 사이에서는 숲의 상태에 대해서 각별한 주목이 취해 지고 여론의 주의가 환기되어진다. 숲의 이용에 관한 세밀한 법률화라는 유럽적인 길은, 그것이 수많은 법률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결국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세계가 식민지화되기 이전에 세계에서 유일한 현상이었다.
독일지역에서 국가의 삼림정책이 18세기부터는 전통적인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인 조림정책으로 발전되었다. 18세기는 산업혁명이전에 이미 인구의 증가와 경제의 성장으로 특징지워 진다. 그러나 중세이래 유지되어 왔던 숲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았고, 석탄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목재의 부족은 18세기 말에 전 유럽에 퍼진 하나의 공포가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숲에 있어서 계획적인 지속가능성의 구상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부와 서부유럽에서 시작된 조림계획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애국적인”대비의 모범이 되었다. 재정조달의 이해관계를 가진 영방국가가 바로 여기에서 주역의 역할을 했으며, 조림계획은 국민들의 넓은 동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19세기 독일에서는 숲에 관하여 숲의 낭만주의, 환상적인 직업으로서의 삼림감독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없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독일에는 왜 숲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인간에 의한 자원의 착취로 인해 자원고갈의 위험이 그 사회의 일반적 여론에 의해 인식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대항해 보려는 노력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환경의 위기와 그것의 인식 그리고 예방적인 대책 - 이것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좋은 예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의 환경파괴와 환경운동의 관계이다. 미국의 뉴 프런티어의 역사는 숲의 파괴와 토양 파괴의 역사를 동반하고 있다고 환경역사가는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미국 건국의 주역 조오지 워싱톤이 1797년 바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것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숲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숲을 넘어뜨리고, 더 서부로 옮겨 간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땅의 반절, 삼분의 일 또는 단지 사분의 일만 가지고도 그것을 잘 가꾸고 적당하게 거름을 주면 우리들의 방법으로 그 땅 전체 보다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습의 힘은 너무 커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숲과 토양의 파괴로 인한 거대한 흙먼지 (Dust Bawl)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에는 이와 같은 “착취경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근대적인 환경운동 뿐만 아니라 최우선의 정치적 문제로서의 “토양보호”도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독일의 환경사가 라드카우는 “인간은 자연과의 교류에 있어서 보통 완전히 눈 먼 것이 아니고 중간 정도로 미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 그리고 중부와 서부유럽과 비교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숲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의 문제를 돌아볼 때 우리가 배우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왜 숲의 파괴 나아가서는 자원고갈에 대한 관심, 위기의식과 비판의식이 뒤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환경의 문제를 취급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크고 작은 일상적인 환경의 파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節氣와 中國 古代人의 생활
― 銀雀山漢簡의 「三十時」를 中心으로 ―
崔 振 黙
본고는 銀雀山漢簡의 「30時」를 통해 고대 30시절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은작산한간 「30시」는 매우 파편적이고 분산적으로 되어 있어 그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이미 관자를 통해 알려진 30절기의 문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본래 30절기는 오행계통의 부호배당방식으로 24절기와 대응하면서 존재해왔지만, 오행과의 배합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계절간의 절기수가 春秋는 8개 夏冬은 7개로 서로 불일치한다는 점, 2至2分을 천문학적 관측에 따른 날짜와 정확한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 易과의 결합이 불편했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24절기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소멸해갔다. 더구나 30절기가 1년을 오행으로 나누는 데에는 수리적으로 편리하기는 했지만, 1년을 실제 천체관측 수치에 따라 정확하게 365일 혹은 366일로 계산할 경우 그 부호배당이 반드시 24절기에 비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30절기는 24절기가 卦氣學으로 발전으로 72侯를 성립시키는 등 다양한 부호와의 결합을 추진했던 것에 비해 오행이외 어떠한 부호와의 결합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30시」는 절기가 일상생활 다양한 행사의 길흉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본래 절기가 갖고 있었던 시령적 성격이 퇴색하면서도 점술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남아있었다고 보여진다. 결국 절기의 공존은 다양한 계통의 수술가들 사이에서 미래예측의 방법론의 차이였지만, 통일제국에 의한 일원적 지배의 관철에 따라 24절기로 통합되었고, 이 시점에서 30절기는 본래의 의미를 점차 상실해갔던 것 같다.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
― 동양사 연구 60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
柳 鏞 泰
이 글은 지난 60년간 한국 동양사학계의 동아시아사 인식에 대한 史學史的 검토이다. 이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집필을 위해 선행해야 할 필수작업이다. 우리의 동양사 연구는 대부분 각국의 개별 사실들을 일국 안에서 완결되는 것처럼 전제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대부분 各國史의 集積일 뿐이다. 더구나 그 대다수는 중국사이다. 하지만 이런 개별 연구들 속에도 隣國이 있음을 의식하고 그와의 상호 영향이나 상호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동아시아적 시각의 연구도 적지 않았다. 비록 동아시아사의 구성원리와 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없지만 유산으로 계승할 만한 주요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아시아사의 범위에 관해서는 中國과 韓日越로 한정하자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몽골과 티벳도 추가하자는 견해가 있어서 주목된다. 이 범위 안의 동아시아인은 비록 14-19세기의 海禁政策으로 인해 상호 소원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고대 이래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활발하게 교류, 이동하였고 근대 이후에 상호간의 교류와 연관이 급속히 증대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단위로 성립할 역사적 현실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데 대다수 학자는 동의하였다. 아시아사 인식과 관련해 제기된 “통일적 아시아사”와 “비교사적 지역사로서의 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인식의 방법으로 계승 발전시킬 만 하다. 이 원리에 의거해 동아시아 범위 안의 국가/민족/지역간의 상호 영향과 연관성을 중시하면서 비교사적 지역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하나의 체계에 의거한 “통일적 동아시아사”를 구성한 예는 없다. 다만 중등학교 교과서《이웃나라의 역사》(1946-54)가 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반영된 中國의 相對化와 “隣國意識”, 곧 일본과 베트남 등 隣國 역사에 대한 배려는 앞으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사를 구성할 때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中韓日越 4국은 “隣國意識”과 상충하는 “華夷意識”을 오랫동안 공유해왔고 그와 결부된 宗屬관계를 당연시하는 위계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華夷意識과 位階意識을 은폐하기보다 직시하고 성찰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근대 동아시아를 중심(中)-소중심(韓日越)-주변(蒙藏)의 삼위계로 파악한 閔斗基의 시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帝國性을 드러내는 知的 무기로 활용될 만하다.
요컨대 동아사아 각국은 近代國家 형성과정에서 흡수 병합된 蒙藏, 琉球, 站城이라는 ‘주변’의 시각을 적극 도입해야만 내면화된 제국성을 직시할 단초가 열릴 수 있다. 그것이 곧 동아시아 화해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세계사》(1955-2008) 교과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유럽중심-중국 부중심’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사의 인식과 교육이라는 본고의 취지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지만, 분산적이고 불충분한 형태로나마 일국사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안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역사를 인식하고 가르친 그간의 성과는 국사와 중학교 세계사를 가르칠 때에도 모종의 시사점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한다.
폴리테이아와 키비타스
― 정치체제와 공간구조의 비교 ―
金 昌 成
본고는 서양고대사에 도시사 연구의 일환으로 제기된 분야의 하나로서 이탈리아․로마의 도시가 지니는 특징을 그리스의 것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접근방식에서 언어-이념-공간편성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역사수업에서 이른 바 총괄(colligation)의 방법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거나 관련성을 설명하지 않았던 여러 측면을 동시대의 문화라는 틀에서 서로 연관시켜 보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종합적 사고나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기초적인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대비함으로써, 용어사용이나 적용에서 세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문화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이런 측면이 건축이나 공간의 배치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문화교육의 맹점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종교개혁 초기의 소책자
黃 大 鉉
대화체 소책자를 포함해 소책자 저자들의 다수가 도시의 성직자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경에 정통한 경건한 루터파 농민의 이미지는 현실세계의 농민들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을 옹호했던 도시 성직자들의 이상적 농민에 대한 관점이 표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농민에 대한 성직자들의 이런 긍정적 평가는 사실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지적 전통에 맞닿아 있다. 예컨대 중세의 대표적인 신비주의 신학자인 요하네스 타울러(Johannes Tauler)는 힘든 노동으로 살아가는 농민이 게으른 성직자보다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기 소책자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단지 그 글을 쓴 저자의 견해일 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 종교개혁기의 소책자 저자들은 한편으로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글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잠재적인 수용자의 견해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소책자의 이런 수요지향성과 이 매체의 성공여부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톨릭 측 소책자였다. 가톨릭 저자들의 소책자가 널리 확산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당시 평신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쳐진 만인사제직설과 같은 주제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누차 언급했던 소책자 속 평민의 이미지가 현실 세계의 소통상황을 일정정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은 소책자가 아닌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 당대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예컨대 알자스 지역 출신의 한 탁발수도사는 1522년의 연대기 기록을 통해, 배우지 못한 평신도와 농민들, 심지어는 수다스러운 아낙네들조차도 천상의 모든 지혜를 깨닫고 있으며 비록 이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통찰력 있는 글쟁이’ 행세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책자의 사료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묄러보다 훨씬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스크라이브너조차도 소통과정의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기만 한다면 소책자 역시 종교개혁 사상이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인정했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소책자의 내용은 비록 실제 수용자의 견해, 더 나아가서는 공공여론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지도 않고 문학적 왜곡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소책자가 16세기 초 독일의 광범위한 주민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핵심매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스크라이브너의 지적대로 대중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소책자보다도 설교와 같은 대인소통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구두소통 방식은 수용범위, 확산속도,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전달의 측면에서는 소책자와 같은 대중매체를 능가할 수 없었고 소책자의 수용과정이 구두소통 방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종교개혁기 소책자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기존의 종교,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형화된 형태를 띠지는 않았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생각을 내용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줌으로써 여론형성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의 광범위한 지지집단을 창출해낸 것이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책자가 어느 정도로까지 실제 현실의 소통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종교개혁 사상의 수용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종교개혁 사상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용되어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충분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소책자 분석과정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특히 수공업자와 같은 평민들에 의해 작성된 소책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한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 소책자야말로 일반 대중들 - 비록 일차적으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다양한 소통형식을 통해 수용한 개혁교리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향후 필자가 수행해야할 연구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바이마르 시기의 민족주의 영화에 재현된 프리드리히 신화
― ‘Fridericus rex 영화’를 중심으로 ―
高 裕 卿
이 논문은 역사영화가 갖는 현실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함의와 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역사교육 분야에서 영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의의 주안점은 근대 독일에서 민족 신화가 문화적으로 재현되는 양상과 그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18세기에 프로이센을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시킨 프리드리히 2세(대왕)의 신화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사례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프리드리히 신화는 각종 정치적 의례와 상징, 기념비, 역사서술 등을 통해 점차로 민족의 기억 속에 뿌리를 내렸다. 1895년 이후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매체인 영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이르러 프리드리히 2세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일련의 영화들, 이른바 ‘프리드리히 대왕 영화’들은 권위주의적, 군주제적, 군국주의적 가치관을 진작시키는 데 일조했다. <프리드리히 대왕>(1922/23), <노왕 프리츠>(1927/28), <상수시 궁전의 플루트 연주회>(1930) 같은 영화들은 프리드리히를 군사적 천재이자 애국적 영웅으로 묘사했으며, 대중적 열광과 항의를 동시에 유발시켰다. 역사적 리얼리즘을 가장한 이 영화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당대의 위기들을 은유했다. 프리드리히 대왕 영화들은 그 승리의 이미지를 통해 전후 독일인들에게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과 경제적 고난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했다. 민족주의 우파 세력에게 이 영화들은 이데올로기적 선동과 반동적 해결책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여러 영화비평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공화국의 몰락과 나치즘의 승리, 그리고 그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적 위험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批評論文]
여성의 경험과 사회적 지위 :
- 서유럽 중세를 중심으로
李 鍾 京·金 珍 婀
여성 운동의 흐름과 함께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학계는 여성사와 관련한 다양한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연구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수많은 새 연구 경향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또 각각의 연구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여 왔기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껏 축적된 여성사 연구 성과물들을 여성사 연구의 두 주요 주제인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연구 성과물들이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검토하였다.
개별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는 남성스러운 여성들이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여성적 특성을 활용하여 남성의 경험과 다른 차원의 활동을 펼친 여성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또 여성이 남긴 위대한 결과물뿐만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좌절해 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여성의 경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여성들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초창기 연구는 페미니즘적 관점에 입각하여 중세 여성의 차별적 지위를 고찰하고, 성차별적 편견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비판하였다.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여성 전체의 지위를 일반화시키기보다는, 같은 시대, 같은 지위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여성의 처지가 각기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사가 진정한 인류의 역사의 중심부로 통합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다. 동시에 역사 교육에 여성의 역사를 제대로 포함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온전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書 評]
金裕利 著,
<서원에서 학당으로 : 청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수립과정>
金 衡 鍾
[彙 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