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간행규정

간행규정

歷史敎育 간행 규정

(2020. 3. 31. 改定)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歷史敎育硏究會(이하 본회) 會則에 따라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잡지인 『歷史敎育』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록내용)

학회지에는 歷史敎育 및 역사학(韓國史, 東洋史, 西洋史)에 대한 論文, 企劃論文, 特別寄稿, 說林, 書評, 자료, 기타 학회 활동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제3조 (간행일자 및 면수)
  • (1)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회지는 매호 250쪽 내지 300쪽의 분량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투고)
  • (1) 논문투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회의 기획사업과 관련한 투고 등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투고규정(『歷史敎育』 게재논문 투고지침)으로 정한다.
  • (3) 논문 원고는 ‘『歷史敎育』 게재논문 투고지침’에 맞게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4)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 (5)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학술지의 간행 1개월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원고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회는 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 (7) 논문을 게재할 때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공동저자일 경우 저자별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다(1, 2, 3, 4, 5 순).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별도 표기한다.
  • (8) 企劃論文, 特別寄稿, 說林, 書評, 자료 등은 본 연구회 편집이사와 협의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모든 원고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 후 편집회의를 열어 논문검토의견서와 논문의 분야(역사교육,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지면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의 점검 결과를 반영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서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
  • (1)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를 위해 해당분야 혹은 인접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특정 주제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논문 추천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2)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투고논문 심사)
  • (1)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의 분야, 제목 및 목차설정,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여기에서 통과한 논문을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3) (2차 심사)
    • ① 2차 심사위원은 각 논문 당 3명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 논문 검토를 요청할 때는 투고자의 신상명세를 비공개로 한다.
    • ③ 심사위원은 2주일 내에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 검토 양식에 따라 논문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기타 문제점 및 수정사항 등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투고’,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을 한다.
    • ⑤ ‘수정후 게재가’와 ‘수정후 재투고’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의 수정요구서를 보내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요구서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나 수정 내용이 요구사항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⑥ 2차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게재 可 B B B 수정 후 게재 可
A A B 게재 可 B B C 수정 후 게재 可
A A C 수정 후 게재 可 B B D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A A D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B C C 수정 후 재투고
A B B 수정 후 게재 可 B C D 수정 후 재투고
A B C 수정 후 게재 可 B D D 게재 불가
A B D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C C C 수정 후 재투고
A C C 수정 후 재투고 C C D 게재 불가
A C D 수정 후 재투고 C D D 게재 불가
A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⑦ 2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투고 하는 경우는 처음 투고와 동일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당호에 게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투고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정 결과를 안내받은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학회에 재투고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투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 (1) 논문심사의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 (3)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검토의견서를 토대로 불가판정을 받은 이유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가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5)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제보할 경우, 본회 연구윤리규정 제 15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제9조 (게재료, 추가 비용)
  • (1) 본회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받는다. 게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2) 게재논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학술지 면수로 30면)를 초과 할 때는 추가 조판 비용을 논문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 (3)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부칙
  • (1)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2) 본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발효한다.

제정 : 1998년 12월 1일
제 1차 개정 : 2000년 3월 1일
제 2차 개정 : 2002년 5월 24일
제 3차 개정 : 2002년 6월 1일
제 4차 개정 : 2004년 6월 1일
제 5차 개정 : 2006년 6월 3일
제 6차 개정 : 2008년 5월 23일
제 7차 개정 : 2010년 5월 3일
제 8차 개정 : 2014년 6월 17일
제 9차 개정 : 2016년 6월 13일
제 10차 개정 : 2016년 12월 22일
제 11차 개정 : 2018년 11월 26일
제 12차 개정 : 2019년 2월 9일
제 13차 개정 : 2019년 4월 4일
제 14차 개정 : 2019년 5월 28일
제 15차 개정 : 2020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