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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歷史敎育硏究會 改定會則

(2018. 5. 12. 改定)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역사교육연구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역사 및 역사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역사교육 및 역사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회지(?歷史敎育?) 및 도서 발간
  • 2. 정기 연구논문 발표회 개최
  • 3.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 4. 자료 수집과 연구
  • 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역사교육과 역사학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에 규정한 목적과 제4조에 규정한 사업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연구소, 도서관, 대학의 학과 등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조(회원의 종류)
  • ① 본회 회원은 가입 기간에 따라 보통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 주체에 따라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보통회원은 1년 만기로 하며, 종신회원은 20년 만기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수령
  • 2.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투고
  • 3. 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 4. 본회의 소장 자료 이용
  • 5. 총회 참석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조직과 업무
제 9조(회의 기구)
  • ①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평의원회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0조(연구분과)

본회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분과를 상설 운영한다. 각 연구분과의 구성과 사업은 주관 이사가 전담한다.

  • 1. 역사과교육과정연구분과
  • 2. 역사교재연구분과
  • 3. 한국고중세사연구분과
  • 4. 한국근현대사연구분과
  • 5. 동양사연구분과
  • 6. 서양사연구분과
제 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 회 장 : 1인
  • 3. 총무이사 : 1인
  • 4. 편집이사 : 1인
  • 5. 기획이사 : 1인
  • 6. 연구이사 : 1인
  • 7. 특별이사 : 1인
  • 8. 특별연구이사 : 약간명
  • 9. 국제이사 : 약간명
  • 10. 지역이사 : 약간명
제 12조(임원의 선출 방법)
  • ① 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그 직무를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총무이사, 편집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특별이사, 특별연구이사, 국제이사, 지역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평의원회 및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조직과 사업을 관리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이사는 회원관리․재정운영․행사준비 및 진행 등 회무 전반을 담당하며, 국내외의 관련학회나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와 교섭을 주관한다.
  • ④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투고된 원고에 대한 검토와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주관한다.
  • ⑤ 기획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 과제를 수주하며, 수주하거나 독자로 기획한 연구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이사와 긴밀하게 협의한다.
  • ⑥ 연구이사는 본회가 독자로 기획하거나 외부로부터 수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그 결과의 발표를 주관한다. 특별연구이사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눈다. 역사교육연구이사는 역사과교육과정연구분과와 역사교재연구분과의 구성과 운영을 각각 담당하며, 한국사연구이사는 한국고중세사연구분과와 한국근현대사연구분과의 구성과 운영을 각각 담당하고, 세계사연구이사는 동양사연구분과와 서양사연구분과의 구성과 운영을 각각 담당한다.
  • ⑦ 특별이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초중등교사 중에서 임명되고, 본회와 학교 현장의 연계를 주관한다.
  • ⑧ 국제이사는 총무이사와 협력하여 국외의 관련학회나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와 교섭을 주관하며, 본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⑨ 지역이사는 해당 각 지역의 회원을 관리하고, 본부와 지역간의 협력 업무를 주관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감사)
  • ① 본회는 임원과 별도로 감사 2인을 두어 본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제 4 장 총회
제 16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7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안건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19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① 예산안 및 결산 승인
  • ② 회비의 결정
  • ③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 20조(평의원회의 구성)
  • ① 본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은 전직 회장 및 총무와 현직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이사로 구성하며 현임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 ③ 평의원의 정수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 ④ 평의원의 임기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21조(평의원회의 소집)
  • ①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나눈다.
  • ② 정기 평의원회는 2년마다 5월에 개최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나, 평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22조(의결)
  • ① 평의원회 의결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 및 기금 사용의 승인은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동에 의한다.
  • ② 회의 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참석으로 간주하고, 그 의결권은 회장이 행사한다.
제 2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① 회장의 인준
  • ②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③ 회칙 개정 및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의 제정
  • ④ 조직 개편
  • ⑤ 사업 계획의 승인
  • ⑥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⑦ 기금 사용의 승인
  • ⑧ 본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 ⑨ 총회에 부의할 중요 안건의 심의
  • ⑩ 기타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사항에 관한 협의


제 6 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 24조(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특별이사로 구성한다.
제 25조(개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6조(역할)
  • ①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 ②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기 어렵거나 다수 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 집행한다.
제 27조(의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 28조(구성과 소집)
  • 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편집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의 호선으로 구성되는 3인 내외의 상임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9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최근 2년 동안 전국규모학술지에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 30조(기능)
  • ①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투고된 논문과 저작물을 심사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상량하여 정한다.
    ㉠ 심사위원에게 지급할 심사료
    ㉡ 논문게재료
제 31조(저작물 심사)

학회지 등에 게재할 논문 및 저작물의 심의는 별도의 규정(?역사교육?간행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 8 장 재 정
제 32조(재정의 분류)
  • ① 본회의 재정은 기금과 운영 자금으로 분류하며, 필요할 경우 기금을 운영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 기부금으로 운영 자금을 조성한다.
  • ③ 운영 자금의 여유분은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 33조(예산 편성)

본회의 예산은 운영 자금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 35조(수익사업)

본회는 기획 사업의 결과 혹은 공동으로 행한 학술활동의 결과 얻어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받을 수 있다.

제 36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일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개최전일까지로 한다.

제 37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정기 평의원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조(감사보고)

감사는 본회의 결산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 ① 본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한다.


부칙
  • 1. 본회의 사무실은 독립 사무실을 확보할 때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둔다.
  • 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3. 회칙은 발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 1. 2000년 6월 1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02년 5월 24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06년 6월 3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08년 5월 23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14년 5월 10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18년 5월 12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