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연구회는 역사 및 역사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역사교육 및 역사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이를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역사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歷史敎育』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윤리규정은 『歷史敎育』에 논문을 투고한 모든 저자, 투고된 원고에 대한 검토와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1조(저자의 범위와 표기)
- ① 저자는 연구의 개념과 설계, 논문 작성에 대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초고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일컫는다.
- ② 저자의 표기는 직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한다. 다만, 연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 외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이나 기관의 기여, 논문의 초고를 발표한 사실, 사의(謝意) 등을 밝히고자 할 때는 원고 1쪽의 각주 1번 위에 *를 표시하고, 내용을 기술한다.
- ③ 논문의 주저자는 모든 공저자로부터 연구 및 저술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의서 첨부). 또한, 논문 작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미성년 저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 ④ 투고 시 지정한 저자 외에 새로운 저자가 진입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된다.
- ⑤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는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기한다. 단,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가 공저자에 포함될 경우 최종 소속기관(학교), 학년을 표시한다.
- ⑥ 그 외 제3조 제4항에 명시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조(저자의 책임과 역할)
-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저자는 연구 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구 윤리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좋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 및 부정행위의 범위)
저자는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으로 정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표절”은 기 출간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유령 저자, 강압 저자, 상호 지원 저자, 명예저자, 게스트 저자 등)를 말한다.
- ⑤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및 저작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
- ①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획득한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해야 한다.
- ③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경우에는 주(註)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하며, 어느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느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타 연구 부정행위)
저자는 위에 명시된 행위 이외의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①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심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피험자 인권의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 상화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설문조사/관찰연구/인터뷰 등)의 경우 피험자(교사/학생 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제7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제8조(편집위원의 역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임기 내에 승진 관련 또는 연구비 수혜 등 직접 이익과 관련된 ‘정규’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10조(평가의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11조(비밀 보장의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2조(심사위원의 역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평가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성과 독립성을 존중한 가운데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평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거나, 논문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③ 논문 추천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표절 및 중복게재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성실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의견서의 작성)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한다.
제16조(비밀 보장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장 윤리규정 위반성 심사 절차와 기준
제1절 윤리규정 위반 검증
제17조(윤리규정 위반의 범위)
제2장에서 명시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관계법률 등에 저촉되는 경우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윤리규정 위반 검증 및 제재 담당 기구)
- ① 윤리규정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심사, 판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제재조치의 결정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제2절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5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 윤리위원 중 3인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 2인은 연구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중에서 선정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지위)
윤리위원회는 헌법과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학회의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학회 및 회원의 행위가 학회의 윤리적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심의한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윤리위원회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아니하며, 학회의 여타 조직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학회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심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이사회에 건의한다.
제3절 윤리규정 위반 여부 검증 절차와 원칙
제2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윤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③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위 2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④ 제보자가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⑥ 고의적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제재 및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제24조(위반성 심사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심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심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성 심사 원칙)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심사자가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심사자에게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심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피심사자의 협조의무)
피심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심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7조(피심사자의 소명 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윤리규정 위반 심사의 절차)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심사, 본심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29조(예비심사)
- ① 예비심사는 윤리규정 위반의 의혹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심사 결과 피심사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예비심사에서 본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④ 제보자는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본심사)
- ① 본심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심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피심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1조(판정)
- ① 판정은 본심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심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심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심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③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윤리규정 위반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심사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 또는 피심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심사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3조(조사결과의 보고)
- ① 윤리위원회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심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예비심사와 본심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본심사의 경우에 한한다)
- 4. 본심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심사의 경우에 한한다)
- 5. 피심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심사의 경우에 한한다)
-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심사의 경우에 한한다)
- 7. 제32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심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심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이사회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4조(제재조치)
- ① 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이사회에서는 제2장 제1절의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 1. 연구회 홈페이지 및 차호 『歷史敎育』에 그 사실관계 및 조치사항 등을 수록한다.
- 2. 『歷史敎育』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위 1항의 사실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한다.
- 3. 해당 논문의 필자(피심사자)는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5년간 ?歷史敎育?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 4. 해당 논문의 심사자는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학회 내에서 심사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 5. 이 외의 제재조치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③ 이사회에서는 제2장제2절의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 1. 연구회 홈페이지 및 차호 『歷史敎育』에 그 사실관계 및 조치사항 등을 수록한다.
- 2. 위 1항의 사실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한다.
- 3. 해당 편집위원(피심사자)은 제재조치 시행과 동시에 그 지위를 박탈하며, 시행일로부터 5년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4. 이 외의 제재조치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④ 이사회에서는 제2장제3절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 1. 연구회 홈페이지 및 차호 『歷史敎育』에 그 사실관계 및 조치사항 등을 수록한다.
- 2. 위 1항의 사실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한다.
- 3. 피심사자는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학회 내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4. 이 외의 제재조치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⑤ 이사회의 회장인 학회장은 이사회에서 확정한 제재조치를 7일 이내에 피심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피심사자가 제재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사회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각 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07년 12월 16일
제1차 개정 : 2008년 5월 23일
제2차 개정 : 2019년 4월 4일
제3차 개정 : 2019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