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연구회 회원님들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교육연구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청에 따라, 歷史敎育 147집부터 ‘본호 집필자’란에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문 투고 계획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투고시 소속 및 직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대상 |
표시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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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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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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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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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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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