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연구회 회원님들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교육연구회는 투고논문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歷史敎育』 간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투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전]
제7조 (투고논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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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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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게재를 거부한다.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가)다른 2인의 심사 결과가 각각 ‘게재가 / 게재가’,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일 경우에는 별도로 구성된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의뢰하며, (나)그 외의 경우는 게재를 거부한다. 편집위원회는 1,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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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제7조 (투고논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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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심사)
………
⑥ 2차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AA : 게재가
AAB : 게재가
AAC : 수정 후 게재가
AAD :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ABB : 수정 후 게재가
ABC : 수정 후 게재가
ABD :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ACC : 수정 후 재투고
ACD : 수정 후 재투고
ADD : 게재 불가
BBB : 수정 후 게재가
BBC : 수정 후 게재가
BBD :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BCC : 수정 후 재투고
BCD :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BDD : 게재 불가
CCC : 수정 후 재투고
CCD : 게재 불가
CDD : 게재 불가
DDD : 게재 불가
⑦ 2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을 받아 다음 호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절차와 심사비용은 처음 투고 때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