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歷史敎育硏究會 改定會則
(2018. 5. 12. 改定)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역사교육연구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역사 및 역사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역사교육 및 역사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회지(歷史敎育) 및 도서 발간
- 2. 정기 연구논문 발표회 개최
- 3.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 4. 자료 수집과 연구
- 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역사교육과 역사학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에 규정한 목적과 제4조에 규정한 사업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연구소, 도서관, 대학의 학과 등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① 본회 회원은 가입 기간에 따라 보통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 주체에 따라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보통회원은 1년 만기로 하며, 종신회원은 20년 만기로 한다.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수령
- 2.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투고
- 3. 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 4. 본회의 소장 자료 이용
- 5. 총회 참석
회원은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조직과 업무
제 9조(회의 기구)
-
①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평의원회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본회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분과를 상설 운영한다. 각 연구분과의 구성과 사업은 주관 이사가 전담한다.
- 1. 역사과교육과정연구분과
- 2. 역사교재연구분과
- 3. 한국고중세사연구분과
- 4. 한국근현대사연구분과
- 5. 동양사연구분과
- 6. 서양사연구분과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 회 장 : 1인
- 3. 총무이사 : 1인
- 4. 편집이사 : 1인
- 5. 기획이사 : 1인
- 6. 연구이사 : 1인
- 7. 특별이사 : 1인
- 8. 특별연구이사 : 약간명
- 9. 국제이사 : 약간명
- 10. 지역이사 : 약간명
- ① 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그 직무를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총무이사, 편집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특별이사, 특별연구이사, 국제이사, 지역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평의원회 및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조직과 사업을 관리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이사는 회원관리․재정운영․행사준비 및 진행 등 회무 전반을 담당하며, 국내외의 관련학회나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와 교섭을 주관한다.
- ④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투고된 원고에 대한 검토와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주관한다.
- ⑤ 기획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 과제를 수주하며, 수주하거나 독자로 기획한 연구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이사와 긴밀하게 협의한다.
- ⑥ 연구이사는 본회가 독자로 기획하거나 외부로부터 수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그 결과의 발표를 주관한다. 특별연구이사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눈다. 역사교육연구이사는 역사과교육과정연구분과와 역사교재연구분과의 구성과 운영을 각각 담당하며, 한국사연구이사는 한국고중세사연구분과와 한국근현대사연구분과의 구성과 운영을 각각 담당하고, 세계사연구이사는 동양사연구분과와 서양사연구분과의 구성과 운영을 각각 담당한다.
- ⑦ 특별이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초중등교사 중에서 임명되고, 본회와 학교 현장의 연계를 주관한다.
- ⑧ 국제이사는 총무이사와 협력하여 국외의 관련학회나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와 교섭을 주관하며, 본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⑨ 지역이사는 해당 각 지역의 회원을 관리하고, 본부와 지역간의 협력 업무를 주관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감사)
- ① 본회는 임원과 별도로 감사 2인을 두어 본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제 4 장 총회
제 16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안건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19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① 예산안 및 결산 승인
- ② 회비의 결정
- ③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 20조(평의원회의 구성)
- ① 본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은 전직 회장 및 총무와 현직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이사로 구성하며 현임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 ③ 평의원의 정수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 ④ 평의원의 임기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①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나눈다.
- ② 정기 평의원회는 2년마다 5월에 개최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나, 평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① 평의원회 의결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 및 기금 사용의 승인은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동에 의한다.
- ② 회의 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참석으로 간주하고, 그 의결권은 회장이 행사한다.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① 회장의 인준
- ②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③ 회칙 개정 및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의 제정
- ④ 조직 개편
- ⑤ 사업 계획의 승인
- ⑥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⑦ 기금 사용의 승인
- ⑧ 본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 ⑨ 총회에 부의할 중요 안건의 심의
- ⑩ 기타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사항에 관한 협의
제 6 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 24조(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특별이사로 구성한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6조(역할)
- ①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 ②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기 어렵거나 다수 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 집행한다.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 28조(구성과 소집)
- 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편집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의 호선으로 구성되는 3인 내외의 상임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은 최근 2년 동안 전국규모학술지에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 30조(기능)
- ①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투고된 논문과 저작물을 심사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상량하여 정한다.
㉠ 심사위원에게 지급할 심사료
㉡ 논문게재료
학회지 등에 게재할 논문 및 저작물의 심의는 별도의 규정(역사교육간행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 8 장 재 정
제 32조(재정의 분류)
- ① 본회의 재정은 기금과 운영 자금으로 분류하며, 필요할 경우 기금을 운영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 기부금으로 운영 자금을 조성한다.
- ③ 운영 자금의 여유분은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회의 예산은 운영 자금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 35조(수익사업)
본회는 기획 사업의 결과 혹은 공동으로 행한 학술활동의 결과 얻어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받을 수 있다.
제 36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일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개최전일까지로 한다.
제 37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정기 평의원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조(감사보고)
감사는 본회의 결산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 ① 본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한다.
부칙
- 1. 본회의 사무실은 독립 사무실을 확보할 때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둔다.
- 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3. 회칙은 발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 1. 2000년 6월 1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02년 5월 24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06년 6월 3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08년 5월 23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14년 5월 10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부칙
- 1. 2018년 5월 12일 평의원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 1. 학회지(歷史敎育) 및 도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