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규정
- 歷史敎育 간행 규정
(2020. 3. 31. 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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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歷史敎育硏究會(이하 본회) 會則에 따라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잡지인 『歷史敎育』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록내용)
학회지에는 歷史敎育 및 역사학(韓國史, 東洋史, 西洋史)에 대한 論文, 企劃論文, 特別寄稿, 說林, 書評, 자료, 기타 학회 활동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제3조 (간행일자 및 면수)
- (1)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회지는 매호 250쪽 내지 300쪽의 분량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투고)
- (1) 논문투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회의 기획사업과 관련한 투고 등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투고규정(『歷史敎育』 게재논문 투고지침)으로 정한다.
- (3) 논문 원고는 ‘『歷史敎育』 게재논문 투고지침’에 맞게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4)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 (5)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학술지의 간행 1개월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원고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회는 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 (7) 논문을 게재할 때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공동저자일 경우 저자별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다(1, 2, 3, 4, 5 순).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별도 표기한다.
- (8) 企劃論文, 特別寄稿, 說林, 書評, 자료 등은 본 연구회 편집이사와 협의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모든 원고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 후 편집회의를 열어 논문검토의견서와 논문의 분야(역사교육,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지면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의 점검 결과를 반영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서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
- (1)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를 위해 해당분야 혹은 인접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특정 주제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논문 추천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2)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투고논문 심사)
- (1)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의 분야, 제목 및 목차설정,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여기에서 통과한 논문을 2차 심사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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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심사)
- ① 2차 심사위원은 각 논문 당 3명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 논문 검토를 요청할 때는 투고자의 신상명세를 비공개로 한다.
- ③ 심사위원은 2주일 내에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 검토 양식에 따라 논문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기타 문제점 및 수정사항 등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투고’,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을 한다.
- ⑤ ‘수정후 게재가’와 ‘수정후 재투고’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의 수정요구서를 보내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요구서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나 수정 내용이 요구사항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⑥ 2차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2차 심사위원은 각 논문 당 3명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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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게재 可 B B B 수정 후 게재 可 A A B 게재 可 B B C 수정 후 게재 可 A A C 수정 후 게재 可 B B D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A A D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B C C 수정 후 재투고 A B B 수정 후 게재 可 B C D 수정 후 재투고 A B C 수정 후 게재 可 B D D 게재 불가 A B D 3차 심사위원회의에 심사의뢰 C C C 수정 후 재투고 A C C 수정 후 재투고 C C D 게재 불가 A C D 수정 후 재투고 C D D 게재 불가 A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⑦ 2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투고 하는 경우는 처음 투고와 동일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당호에 게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투고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정 결과를 안내받은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학회에 재투고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투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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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결과 통보)
- (1) 논문심사의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 (3)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검토의견서를 토대로 불가판정을 받은 이유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가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5)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제보할 경우, 본회 연구윤리규정 제 15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제9조 (게재료, 추가 비용)
- (1) 본회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받는다. 게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2) 게재논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학술지 면수로 30면)를 초과 할 때는 추가 조판 비용을 논문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 (3)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부칙
- (1)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2) 본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발효한다.
제정 : 1998년 12월 1일
제 1차 개정 : 2000년 3월 1일
제 2차 개정 : 2002년 5월 24일
제 3차 개정 : 2002년 6월 1일
제 4차 개정 : 2004년 6월 1일
제 5차 개정 : 2006년 6월 3일
제 6차 개정 : 2008년 5월 23일
제 7차 개정 : 2010년 5월 3일
제 8차 개정 : 2014년 6월 17일
제 9차 개정 : 2016년 6월 13일
제 10차 개정 : 2016년 12월 22일
제 11차 개정 : 2018년 11월 26일
제 12차 개정 : 2019년 2월 9일
제 13차 개정 : 2019년 4월 4일
제 14차 개정 : 2019년 5월 28일
제 15차 개정 : 2020년 3월 31일
- (1) 논문심사의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